대전문화재단은 대전 지역의 공연예술분야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 발표를 지원하기 위해‘청년예술인 창작 및 공연장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예술가나 청년예술가로 구성된 단체면 신청이 가능하고, 공연장 등록이 되어있는 대전 지역 내 300석 미만 소극장(공연장)에서 12월 이내에 공연을 진행하면 된다.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대전 지역 소극장(공연장)의 대관 일정이 확정된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대관료 항목에 한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으로 업무시간 내 대전문화재단 사무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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