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세종 466명 활동, 26% 법무법인 소속
“지역의 실정이나 접근성은 지역 변호사가 좋은데 의뢰인들의 심리는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대형로펌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아 어찌보면 자존심이 상하죠.”
대형로펌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지역의 굵직한 사건들도 소위 말하는 수도권‘빅6’ 대형 로펌으로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역 변호사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그도그럴것이 전국적으로 개업중인 법무법인이 1000여 곳 중에서 78.9%인 801개의 법무법인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형로펌의 흡입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대전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대전ㆍ충남ㆍ세종의 변호사 수는 모두 466명으로 이 가운데 26%가 법인 소속(28개 법무법인)이다.
지역의 법인화도 뚜렷하지만 전국적인 대형 법무법인화 추세는 더욱 뚜렷하다.
지난 2011년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무법인 설립요건이 완화되면서 법무법인의 대형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수도권과 대형로펌 쏠림현상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법무법인의 66%인 670여 곳이 서울에 밀집돼 있고,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하면 전국 1014개 법무법인 가운데 801개(78.9)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광장’‘태평양’‘김&장’‘화우’‘세종’‘율촌’등 국내 빅6 대형 로펌에만 2300여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어 지속적인 규모화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지역의 굵직한 사건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역의 굵직한 사건의 하나였던 권선택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도 지역이 아닌 수도권의 대형 로펌을 수임했고, 지역에서 금액이 큰 형사 사건들도 상당수 수도권 대형 로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원로 변호사는 “지역에서 굵직한 사건들이 지역변호사가 아닌 수도권 대형 로펌으로 수임이 맡겨지는 상황을 종종 접하는데 이는 지역의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변호사간 협업을 해야 할 정도로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이 아니라면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을 수임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큰 실익이 없다는 부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또다른 변호사는 “교도소 접견을 가보면, 피고인들이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접견을 잘 오지 않고 보기도 어렵다는 호소를 자주 듣는다”며 “지역 접근성과 지역 특성을 지역 변호사들이 잘 알고 있는만큼 수도권의 변호사 수임이 접근성과 실익면에서 크지 않은데 의뢰인들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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