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식 기념촬영 |
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전ㆍ충남본부 서천지사(지사장 박영민)는 무허가 축사 합법화를 위해 5일 서천군과 서천축산업협동조합, 농어촌공사 서천지사, 서천건축사회, 충남환경ㆍ농가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토지ㆍ건축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인ㆍ허가 행정 지원(서천군), 축산농가 민원대행과 행정절차 추진 독려(서천축협), 축산농가의 무허가 적법화를 위한 컨설팅(서천건축사회) 등이다.
향후 각 기관은 서천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해 학술적, 기술적, 인적교류를 통해 서천군의 축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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