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승욱 충남정무부지사가 5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양군에 대한 강정리 석면·폐기물 직무이행명령 추진을 밝히고 있다. |
청양군에 7일 이전에 4개 직무이행 명령서 발송키로
실태조사 거부한 업체 측에 강제조사 영장청구 검토
청양군은 직무이행명령 수용ㆍ제소 양 갈래 검토착수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직무이행명령과 실태조사가 지루한 공방 끝에 추진된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5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강정특위)가 제안한 직무이행명령과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정무부지사는 “도는 강정특위의 직무이행명령 권고에 대해 중앙부처의 유권해석과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며 “지속적인 갈등상황의 해결을 위해 직무이행명령 조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강정특위 의견을 받아들여 청양군에 실태조사 방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며 “영장청구 등 강제적인 실태조사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허 부지사는 “오랫동안 노력에도 결국 직무이행명령으로 가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와 별도로 자연발생 석면 지역 관리강화를 위한 용역도 추진해 강정리 주민 건강권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정리 석면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도 제시했다. 최근 주민단체와 강정특위 등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허 부지사는 “불법사항 적발과 행정처분, 업체 측의 대응 소송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는 문제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 때문인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조속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정특위는 강정리 석면 광산 인근의 분진, 석면,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민원의 객관적 조사를 위해 충남도가 2014년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법률·환경 전문가로 구성했다.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친 강정특위는 지난 3월 13일 충남도에 “상급단체로서 청양군에 4가지 업무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산지복구에 관한 지도권을 행사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충남도가 환경부 유권해석과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이유로 3개월 넘도록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자 강정특위는 지난달 19일 안희정 지사와 면담을 한데 이어 29일에는 “충남도가 더는 시간을 끌지 마라”고 촉구서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석면·폐기물 문제로 2014년에 이어 2번째 직무이행명령을 받게 된 청양군은 이를 수용할지, 대법원에 제소할지를 두고 검토에 착수했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지금까지 강정리 문제에 대해 충남도가 조치하라고 한 내용을 최선을 다해 이행해 왔다”며 “아직 충남도로부터 직무이행명령서를 받지 않아 처리방안에 대해 단정할 수 없지만,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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