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율 인상 될 경우 56% 채용 축소 의사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 경우 신규 채용을 축소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322곳을 대상으로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복수응답)으로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감원하겠다’는 기업은 41.6%로 나타났고, ‘사업종료’ 28.9%, ‘임금삭감’ 14.2% 등의 순이었다. 반면, 수용하겠다는 답변은 10.2%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이상 공약에 대한 답변은 55%가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6.7%) 등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이에 반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2.7%로 극소수였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바라는 기업이 61.1%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이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필요한 제도로는 48.8%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선택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40.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범위 확대’(39.2%) 순이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종사자들의 빚은 지난해 기준 48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 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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