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홍익표 국회의원과 공동 개최
소상공인연합회, 상가임대차법 개정 새정부 시급히 처리해야
전문가들 임대인 퇴거 보상의무 인정 등 임대료 상한한도 축소 주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뜨는 상권에서 임대료가 치솟아 그 동네를 일군 임차인들이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지 못한 채 밀려나는 현상이다. 서울 연남동과 망리단길, 홍대, 감천문화마을과 광복로, 김광석거리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의 적용범위(지역벌 환산보증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5년), 높은 임대료 상한한도(9%), 퇴거보상 제도 미비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 등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새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응답자 58.7%가 꼽았다.
박주민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중소기업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4일 공청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이로 인한 영업적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의 확대(환산보증금 경제상황 반영),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에서 10년), 임대인의 퇴거 보상의무 인정, 권리금 보호범위 확대(전통시장 포함), 임대료 상한한도 축소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상가임대차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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