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생활주변폭력 특별단속 387건 적발
#1=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5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중부지사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건강보험료 체납 독촉장을 보낸 것을 항의하기 위한 전화였다. 징수담당 여직원인 A씨(21)는 가족관계 파악을 위해 ‘결혼 여부’를 물어봤다. 그러자 전화를 건 B씨는 ‘이 XX아, 내가 67년생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겠느냐’며 욕설을 퍼붓는다. B씨의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와 통화한 A씨를 찾아 욕을 하며, 방문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한차례 방문으로 그치지 않고 다음 해인 1월 4일 또다시 찾아와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법원은 B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2= 의류매장에서 옷을 판매하는 20대 여성 C씨는 손님으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술해취해 의류매장에 들어온 D씨가 ‘손님을 봐주지 않네, 너네 다죽었어, 이 XX들아 장사 못하게 할꺼야’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C씨를 향해 옷걸이를 집어 던지는 등 D씨의 행패는 30여 분간 지속됐다. 법원은 D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웃는 얼굴과 친절함을 강조받는 서비스직종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의 행패가 줄지않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업무방해 행위 등에 대해 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감정노동자들에대한 소위 ‘갑질’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생활주변폭력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상습폭력행위와 업무방해, 불안감 조성, 협박 등 모두 38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업무방해는 66건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으며, 불안감조성 27건(7%), 협박 16건(4.1%)등으로 나타났다. 업무방해의 경우 상당수가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으로 대형마트에서 물건이 모두 판매됐다는 이유로 매장 내 여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가 하면, 목욕장 카운터 종업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형태도 다양하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서비스 업계 종사자들이 무조건 친절만을 강조받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법적 분쟁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법원에서 형량도 비교적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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