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대전 지역 교사 342명에 대한 징계취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ㆍ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A교사에 대해 경북교육청이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66조 집단행위 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의 의도 및 목적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원노조는 교육전문가 집단이라는 점에서 초중등교육 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 표명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 범위 내라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42명에게 징계나 다름없는 ‘학교장 주의ㆍ경고’ 처분을 지시한 설동호 교육감의 입지가 매우 좁아졌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설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공무원 고충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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