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는 다정동에 위치한 10개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는 16개의 작품 중 작가초청으로 설치 예정인 4개를 제외한 12개 작품을 대상으로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으로, 작품 당 평균 1억 2000만 원을 웃도는 보통 국제 미술전(비엔날레)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다.
행복청이 이런 공모에 나선 취지는 일명 ‘1%법’의 운영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1%법’이란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 비용의 1% 이하를 공공미술에 쓰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지칭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건축주의 자의적 선정 및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의 상업화에 따른 작품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행복청은 2015년부터 주요 상업지구와 공동주택 단지를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행복청의 공모대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예술성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왔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새롬동(2-2생활권) 공동주택 미술작품 공모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수준 높은 작품을 선정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시범 사례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작품과 작품 설치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공공미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을 보완했다.
신성현 행복청 문화박물관센터장은 “이번 공모에서는 장소성, 공공성,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우수한 작품들이 선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오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현장에서 응모신청을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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