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2회에서 1회로 줄고, 신청서도 본인이 작성 가능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압과 체중이 정상인 사람들은 보험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기존 보장성보험 가입자가 ‘건강인 할인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환급해준다고 밝혔다.
건강인 할인 특약은 비흡연, 정상 혈압, 정상 체중 등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최대 20% 깎아주는 것이다. 주로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있다.
그동안은 가입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특약 가입이 힘들었다. 지난해 말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 중인 14개 생·손보사의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실적(=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자수÷전체 가입자수)은 3.8%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는 우선 진단계약의 건강검진을 2회에서 1회로 줄이도록 했다. 흡연 여부, 혈압, BMI 지수의 충족 여부는 보험 가입 신청자가 작성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상품설명서에서 특약으로 할인되는 총 보험료를 알려주고, 할인 요건과 할인율 등을 비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보험회사의 소비자 안내실태, 적용 할인율, 환급금액의 적정성 등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통해 특약가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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