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은행들에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은행권 영업환경 변화로 인해 점포 통·폐합 사례가 늘면서 금융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총 점포의 10% 이상을 줄이는 등 대규모 통·폐합을 추진하는 은행은 고객 이탈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금융위는 공문에서 “점포 통·폐합 진행 과정에서 고객의 금융거래 서류 분실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공문은 오는 7일부터 하반기 동안 126개의 점포 중 101개를 줄이는 한국씨티은행을 겨냥하 것이라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금융위는 폐쇄되는 점포의 주변에 다른 점포가 없거나, 특정 시·도의 점포가 한꺼번에 폐쇄되는 등 영향이 큰 경우 연장영업이나 지역별 핫라인 구축 등 대응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씨티은행이 이번 점포 통·폐합을 마무리하면 충남·충북·경남·울산·제주에는 점포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이 점포 문을 닫기 2개월 전부터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폐쇄 시점·사유, 대체 가능한 인근 점포의 위치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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