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요건 까다롭고 최고금리 낮아진 것 원인…불법사채업 유의해야
1년 사이에 대전지역 중소형 대부업체 80여 곳이 문을 닫았다. 금융회사의 최고금리가 낮아진데다 대부업체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대부업 자체를 접거나 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채권추심업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 공약을 실천하면 문 닫는 대부업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폐업한 대부업체들은 미등록 상태의 고금리 불법사채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340여 개였던 대전지역 등록 대부업체는 올 6월 말 기준 261개로 줄었다. 1년 사이에 80여 개 대부업체가 대부업 등록증을 반납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들어 3개월간 950여 개의 중소형 대부업체가 문을 닫았다. 지난해 12월 말 9028개였던 대부업체가 올 3월 말 8087개로 줄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의 10%가 넘는다.
대부업체가 줄어든 것은 등록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이 한몫했다.
지난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2곳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등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가 개편되고, 최소자본금 및 보증금 예탁 등의 대부업 등록 요건이 강화됐다.
최고금리 인하도 대부업체를 힘들게 했다. 지난해 3월부터 대부업 상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낮아졌다. 이에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로는 더는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해 대부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상위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는 대출금의 약 28% 수준이다.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현재의 최고금리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 인하 전 집행한 대출에서 나오는 이자로 수익을 내면서 신규영업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는 게 대부업계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금리가 더 낮아지면 대부업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25%로 낮춘 후 추가로 20%까지 인하하기로 공약했다.
지역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제도화한 것은 고금리 불법사채로 피해를 입는 서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면서 “금리를 무조건 낮추기만 하면 대부업체들이 등록을 취소하고 사채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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