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 학생 폭행으로 물의 빚은 사립대 교수
타 대학 전과 명령에 “부당하다”…교원소청심사제기
동료 교수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대전 지역 사립대 A교수가 타 대학으로의 전과 명령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했다.
3일 이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말 동료인 B교수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폭행죄로 이듬해 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원 판결 이후 대학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A교수가 지방대 비하발언과 축제 기간 교통정리를 하던 해병대전우회 소속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대학은 A교수에 대해 3월께 정직 1개월의 징계와 함께 타 대학으로 전과를 명했다. 그러나 A교수는 지난 4월 ‘타 대학으로의 전과는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를 제기, 학생들 중 일부는 이 교수가 다시 학과로 돌아올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B교수는 “교육부에 A교수에 대한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는 자료를 제출했고,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몇몇 학생들은 이런 교수가 다시 돌아와 자신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할 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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