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 미납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의 계산방식을 개선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계산방식을 ‘월(月) 단위’에서 ‘일(日) 단위’로 개선해 사회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이는 사회보험료 미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최초 납부기한을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간 체납보험료의 3%, 이후 30일 초과시 한 달간 1%씩 최대 9%의 연체금을 부담해 체납자의 불만이 많았으나, 법 개정으로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0.1%씩, 30일이 지나면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0.03%씩 가산되며, 제도 변경 후에도 최대 연체금은 체납보험료의 9%를 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10만원을 최초 납부기한까지 체납한 뒤 3일간 연체할 경우, 법 개정 전에는 30일분 연체금 3000원을 부담했지만, 법 개정 후에는 3일분 연체금 3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 같은 ‘일할계산방식’은 현행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기타징수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적용되고 있고,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법 개정으로 올해 12월 말께 시행예정이다.
보험료 미납시 발송되는 독촉고지서에는 전월분 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만 고지되고, 독촉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납부시점까지 발생한 잔여 연체금은 다음 달에 고지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연체금 부과방식이 변경됐다”면서 “연체금 계산방식 개선으로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고객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월 23일부터 사회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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