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예산, 세종 등엔 반려동물 장례시설 있지만
대전엔 지역민 반대에 우려에 마땅한 업체 안 들어서
대전에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지어져야 한다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를 맞았지만, 지역에선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24곳으로, 전국 곳곳에 분포돼 있지만, 대전은 제로다.
대전에서 반려동물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동물등록제를 마친 반려동물은 4만 753마리에서 지난해 4만 4387마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해 몸속에 칩을 삽입하거나, 인식표를 다는 제도다.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다.
하지만 장례업체는 태부족한 상태다. 이유는 하나다. 업체들이 주민 반발을 이겨내지 못할 거란 생각 탓에 지역에 장묘시설을 지으려고 하지만 번번이 발길을 돌리고 있어서다.
한 반려동물 장례업체 관계자는 “사람이 죽었을 때 태우는 화장터를 짓는 데 반대하는 이유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은 늘었지만 아직 동물은 동물이라는 사고를 가진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행정절차를 밟아 장례업체를 등록한다고 해도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상황이 이렇자 대전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지역 인근인 예산과 공주, 세종 등으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고 불만을 호소한다. 현행법상 사체를 개인이 땅에 묻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장례 없이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이 모(27·서구 관저동) 씨는 “12살인 강아지가 있는데, 최근 몸이 안 좋아져 죽을 때를 대비해 알아봤더니 장례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기겁했다”며 “인근 지역에 있지만 거리가 가깝지 않고, 추모하려면 매번 그곳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전 수의사 업계도 반려동물 장례시설 건립에 공감한다.
안세준 대전시수의사회장은 “개인이 처리하려면 쓰레기봉투에 담는 방법밖에 없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장례시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