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대상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를 비롯해 사고차량 운송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운송사업자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금받은 행위 등으로,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자치구 교통과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 확정시 지급되나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위반행위에 신고인이 여러명인 경우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옥준 시 운송주차과장은 “이번 신고포상제는 화물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한편 화물운송 질서를 바로 잡는데 목적이 있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