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학교급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축수업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비노조가 호봉제 및 근속수당 도입,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29~30일 총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상황반을 구성하고 학교현장에 긴급 안내문을 전달했다.
파업의 영향이 가장 큰 급식의 경우 학교별 상황에 따라 ▲단축수업 ▲도시락 지참 ▲대체급식을 실시하도록 했다. 도시락 지참이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인근식당 이용 등 별도의 급식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학생수업 관련 직종은 교원인력 등으로 대처하기로 했으며, 파업 미 참여 직원들과 함께 정상적인 학교활동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파업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적용 및 불법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행정조치,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관이 처한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갈 것을 연대회의에 간곡히 요청했다”며 “연대회의 등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공무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5% 인상하고,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 수당 상한은 31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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