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진행하는 수업도중 남학생들이 집단으로 성적부적절 행위를 하는 등 교권침해가 도를 넘어섰다.
2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구에 위치한 A중학교에서 남학생 9명이 수업 중인 교실에서 성적부적절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사는 학교에 즉시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학교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으로 판단해 시교육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2차례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이날 선도위원회를 여는 등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행 중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퇴학까지 가능하지만, 의무교육인 중학교는 최대 출석정지 이내에서만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피해자인 교사가 병가를 내거나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는 실정이다.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4시에 선도위원회를 열고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에서는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도 인계하는 등 사안 발생에 따른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