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동주민센터나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에서 주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므로, 지금과 같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는 읍·면·동이 늘어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이로인해,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게 되는 고등학생의 경우 다니는 학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 있지만, 본인이 사는 곳과 떨어져 있는 경우 평일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신규 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 받을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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