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다음달부터 부동산 거래 때 전자계약서 사용을 추진한다.
스마트폰과 테블릿PC,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호화할 수 있고 문서유통과 보관 등에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의 효과가 기대된다.
계약 때 관공서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지는 만큼, 무등록 업자로부터 안전해지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서가 보관돼 진본확인 보장 등 이중계약서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을 지녔다.
여기에 거래 당사자가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가 자동처리되며, 임차인의 경우에도 주민센터 방문이나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확정일자가 처리된다.
단, 전자계약서는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 매매시 당사자로부터 중개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작성이 가능하다.
사용 의무는 없지만, 여러가지 편리성을 갖춘 만큼 시는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과 혜택을 시민과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집중 전파해 빠른 시일 내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자계약서를 사용하는 매수자에겐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다양한 대출금리 혜택도 주어진다. KB국민은행과 우리·신한은행 등은 주택매매와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0.2%P 추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우리·신한카드 사용시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 신용대출 금리 할인도 주어진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