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벤처기업 영업비밀 유출 실태조사
피해규모 평균 21억 수준이지만 대응못해 속수무책
“징벌배상 도입 등 처벌 수위 높여달라” 한목소리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역량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영업비밀 전담부서 보유 비율인 30.5%에 못 미치는 13.7% 수준이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 여부와 USB, PC 등 사외 반출 절차 수립 여부 관리도 미흡했다.
특허청은 기업이 겪는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겪었던 피침해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616개 기업 중 86개 기업이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했고, 유출 횟수는 평균 2회로 6회 이상 유출을 겪은 기업도 있었다. 유출 주체는 72.9%가 퇴직자였고, 32.9%는 평사원, 11.4% 임원으로 응답했다.
영업비밀 유출 방법은 서류를 빼내는 전통적인 방식 외에 온라인과 디지털 수단에 의한 유출 방식도 상당했다. 서류나 도면 절취는 47.4%, 이메일 등 인터넷 전송은 44.2%, 외장메모리 복사는 34.9%였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 규모는 평균 21억원 수준이었으나 기업 41.2%는 무대응으로 속수무책이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해외에서 영업비밀 유출은 대부분 외부인 소행이었는데, 최종 종착지는 중국(62.5), 일본(20.7%)계 기업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징벌배상 도입 등 민사적, 사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영업비밀 소송시 애로 사항으로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의 어려움이라고 75%가 대답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 앞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같은 정부 지원사업을 강화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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