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호정 배재대 서재필대 학장· 경영학과 교수 |
우리나라는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어선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7년 6월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이웃나라 일본이나 미국 등 여타나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 유례가 없을 정도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가계차원에서는 건강과 경제적 측면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고령자 부양부담이 높아지게 되고, 기업차원에서는 생산성 하락과 인건비 부담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정부차원에서도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연금이나 의료비 등 많은 재정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고령 소비자 대상 고령친화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2006년에 제정되었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인 고령친화 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고령친화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행 시 기본방향, 분야별 발전시책, 기반조성, 재원확보 및 배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관계 전문 인력의 양성,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설립·지정, 금융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령친화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우수제품의 지정·표시, 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10년이 경과했으니 이 시점에서 고령친화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미비한 점에 대한 개선안을 찾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중앙부처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이 있는 모든 중앙부처에 대한 역할 분담,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민간 영역의 시장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9대 고령친화산업(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용품, 요양서비스. 주거, 여가, 금융)을 지역산업 특성과 연계하여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확대하여 국가차원의 최적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사회 발전 및 일자리창출에 대한 견인차 역할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2016년에 부산광역시가 처음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했듯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조례 제정을 유도하여 고령친화 산업 육성을 위한 행·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학·연·관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통해 각 주체 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서로 윈-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강호정 배재대 서재필대 학장·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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