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은 송영무·김상곤·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하던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영무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시절 납품비리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과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초고액의 자문료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표절 논란,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음전 의혹 등으로 야권으로부터 자진사퇴를 요구받고 있다.
이들 3명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야권의 반발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이들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당장 급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현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의 청문회 대치 속에 정부조직법 개정안마저 표류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4년 전 박근혜 정부 출범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당시 4대강과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으로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 묶였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경우 150석 이상인 거대 여당의 도움으로 정부 출범 21일 만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여소야대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조직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여권은 여야 대치를 풀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볼 때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의혹이 불거진 인사에 대한 임명은 재고해야 한다. 야권도 인사청문회와 추경안 및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추경안의 법적 요건 논란은 여야 협의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야권이 논란의 대상으로 삼기엔 설득력이 부족한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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