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침 통해 추진…8월 중 본격 운영 예정
인권조례 시행규칙 제정 유보로 표류됐던 대전시 인권센터 운영과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지침을 통해 운영된다.<중도일보 2월 21일자 2면, 16일자 2면>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8월 인권센터와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가동을 위해 각각 민간운영기관과 보호관 채용 공고가 진행 중이다.
인권센터는 시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업무 전반과 인권침해 사례 접수, 상담, 연구, 실태조사, 인권 교육·홍보 등의 기능을 할 예정이다. 시민인권보호관은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과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올해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며 보호관 1명을 채용 중이다.
앞서 시는 ‘대전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라 지난 1월 ‘인권 보호 및 조례 증진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 동안 기독교 등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로 시행규칙 제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반대 의견 대부분은 시행규칙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의견보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주를 이뤘다. 이에 시는 숨고르기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후 재추진하겠다고 당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정은 표류된 채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종교단체의 비논리적 반대에 대전시가 눈치 보는 것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것도 이 대목이다. 인권 조례와 관련해 종교단체와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인근 충남도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종교단체의 인권조례 폐지 요구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조례를 통해 인권이 상징적으로 지켜져야 할 가치임을 천명하는 대목이다.
대전시는 이보다 한발 물러서 시행규칙보다 효력이 낮은 운영지침으로 각종 제도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은 인지하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종교단체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대전시의 조치다.
대전시 관계자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인권 보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법제화보다 운영지침을 통한 추진을 결정하게 됐다”며 “8월께 본격 제도가 시행되면 대전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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