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무자격자의 수술금지 등 자가진료가 제한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것.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가 기존에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이었던 것에 반해 개정안에서는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과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말, 염소,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오소리, 지렁이, 관상조류, 수생동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가처치 허용 범위 기준 사례집을 내놨다.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가능하며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 투약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동물이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이 아닌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는 가능하며 그 밖에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해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등의 행위는 인정된다.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예외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돼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등 무분별한 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번 시행령의 요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반려견 진료비 등에 대한 수의학계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 수의학계의 시장만 키워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자가진료 제한에 따른 동물보호자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사례집을 마련했다”며 “비슷한 유형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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