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뒷차에게 길을 비켜주다 정지선을 넘으면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범칙금 4만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뒷차가 아무리 경적을 울려도 직진우회전 차선에서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또한 뒷차에게 길을 비켜주다가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이는 곧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횡단방해에 해당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는 뒷차의 경우에는 어떤 법규위반을 가지게 될까? 뒷차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의거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반복,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에 해당돼 범칙금 4만원에 해당되며, 또한 계속적인 경적으로 인해 서로에게 불쾌감을 주어 심지어 보복운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뒤 차량이 빨리 우회전을 해서 가고 싶은 마음은 인정한다. 하지만 앞차도 길을 비켜줄 의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서로의 양보가 아닐까 싶다. 이것이 우리의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 길이 아닐까 싶다.
정학균·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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