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청사./홍성군 제공. |
25일 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건축 시 의무 설치해야하는 주차장이지만, 현행법상 법정의무대수가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낮게 산정돼 주차난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군은 홍성읍과 홍북면에 소재한 부설주차장 주차 면수가 20대 이상인 53개 업소 중에서 적극성과 접근성, 개방성, 관리 상태를 심사해 읍 10개소, 면 10개소를 모범 운영업소로 지정하면서 다른 업소의 참여도 늘린다는 복안이다.
김영범 군 건설교통과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자발적으로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개방한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런 모범 부설주차장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은 모범 주차장과는 반대로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건축물 관리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해 주차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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