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을 은폐ㆍ축소할 수 있다는 중도일보 보도 이후 교권침해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개선했다.<본보 6월16일자 7면 보도>
현재까지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경우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처리, 교육지원청이나 시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아왔다.
사안의 심각성 정도를 판단하는 것도 교장 권한인 만큼 심각한 폭행사건이 아닌 경우 학교가 사건을 충분히 은폐ㆍ축소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전 서구 A초에서 학생이 교사를 향해 책상을 집어던지는 사건의 경우 교사가 당시 충격을 견디지 못해 2개월 간 병가를 냈고, 이후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도 2주를 버티지 못하고 그만뒀지만 학교는 이를 ‘경미’한 교권침해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사건취재전까지 시교육청은 아무것도 보고받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교육활동보호 침해 관련 사안 접수 방식을 개선해 심각한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경미한 사안까지도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대전지부도 교권침해 해결을 일선학교 자체적으로 맡겨 버리는 행정을 비판한 바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해 9월 시교육청이 ‘2016년 상반기 교권침해 발생 건수가 79건에 불과하고, 초등학교에서는 단 한 건도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내자 “교육청의 발표와는 대조적으로, 대전지부에 하루걸러 한 번꼴로 교권침해 상담이 쇄도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어 “한 달에도 몇 번씩 교권침해가 일어나는데, 교장ㆍ교감이 알아서 해결하라며 대부분 조용히 덮어버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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