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는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이다.
국내에서는 5월부터 10월까지만 출하되기 때문에 칠레와 페루, 미국에서 포도가 주로 수입되고 있다.
포도의 기본 관세 45%(WTO협정관세도 45%)지만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관세청은 “포도 관세율은 국내에서 포도가 재배돼 출하되는 시기와 밀접하다”고 말했다.
이유는 국내 포도산업 보호를 위해 포도 재배 출하시기인 5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수입되는 관세는 29.1%인 계절관세가 적용된다. 포도 비출하 시기인 1월1일부터 4월 말, 10월16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수입 계절관세가 적용되지 않아 관세율이 0%다.
관세율이 낮은 겨울과 가을철에는 수입 포도를, 관세율이 높은 시기에는 국내산 포도를… 1년 내내 포도를 먹을 수 이유다.
포도는 부산 신항을 통해서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