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여름철 안전한 먹거리 팁, 햄버거, 피자 알레르기 유발 재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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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여름철 안전한 먹거리 팁, 햄버거, 피자 알레르기 유발 재료 확인하세요

  • 승인 2017-06-22 16:55
  • 신문게재 2017-06-23 12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햄버거, 피자 프랜차이즈 전국 1만6343개 매장 대상

유제품 알레르기, 유당불내증 우유 대체 식품도 인기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를 먹은 4살 여자아이가 복통으로 입원한 후 신장장애 2등급 판정을 받았다.

고기를 갈아서 만든 음식을 덜 익혀 먹었을 때 나타나는 옹혈성요독증으로 흔히 ‘햄버거 병’으로 알려진 질환이다.

먹거리 안전은 언제나 인간을 위협하는 화두였다. 여름철 음식으로 인한 알레르기 현상을 짚어보고 올바른 음식 섭취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햄버거와 피자 등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업체는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재료를 모두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점포수 100개 이상인 34개 업체, 1만 6343개 매장이 대상이다.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전화 주문시에는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과 스티커의 정보를 제공이 필수다.

영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 21종이다.

이를 위반하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10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만난 김지혜 씨는 “알레르기 유발 재료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제도 같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알레르기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섭취하는 햄버거나 피자, 아이스크림의 재료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햄버거 병과 함께 유제품 알레르기 환자들도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우유 속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거나, 제품 섭취 시 복통과 설사,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현상으로, 세계인구 10억 명이 우유 속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을 앓고 있다.

최근 아몬드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대체식품이 주목받는 이유도 이와 같다. 불린 아몬드를 갈아서 만든 제품으로 색깔이 흰색이라 우유라 이름 붙였을 뿐,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 북미와 동남아시아 위주로 비유당 제품의 판매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여름철에 주로 섭취할 수 있는 복숭아, 바나나, 파인애플도 알레르기 증상을 동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과일이다. 깨끗하게 씻고 껍질은 벗겨 섭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복숭아는 까끌한 표면이 피부에 닿으면 가려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새우나 조개, 오징어 등 해산물 알레르기도 여름철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해산물은 냄새만으로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체질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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