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모에게 흉기나 둔기 등을 이용해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패륜을 저지른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원)는 특수존속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지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 15일 오전 6시30분께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귀가하면서 타고 온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으니 이를 찾아오라’고 했다. 어머니는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는다고 답하자 갑자기 아들 A씨는 어머니에게 주물냄비를 집어던저 왼쪽 눈부위에 상해를 가한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게하고 나무도마로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 법원은 이 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올해 4월 아들은 어머니에게 현금 20만원을 요구했는데 동생에게 알려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어머니의 목에 들이대고 흉기로 머리부위를 가격했다. 뺨을 때리는가 하면 둔기를 집어들어 등을 때리는 등 2주간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있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외에도 상당 기간 모친에 대한 폭력이 계속돼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머니가 아들에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점,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후 분노조절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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