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법무사법 위반혐의 징역형 선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등기 업무를 하는가 하면,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한 법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법무사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해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초까지 지역의 법무사 소속 사무장이었고, B씨는 법무사로 이 법무사 사무소의 대표다.
A씨의 경우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법무사 사무소 업무를 ‘송무업무(상업등기 포함)’와 ‘일반등기’업무로 구분해 일반등기 업무는 A씨가 독자적으로 수임해 B법무사 명의로 직접 또는 직원 등을 통해 업무를 담당 처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반등기 업무에 대해 지급받는 수임료 수입을 관리하면서 법무사 B씨에게 매달 급여 명목으로 3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을 납부한후 남은 금액을 자신이 취득하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형태로 A씨는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등기신청 사건 2만 9940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0억 6200여만원을 교부받았다. 또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률전문 법무법인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B씨는 자신의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고 지난 2014년부터 1억3660만원을 지급받아아온 혐의가 인정됐다.
이러한 형태의 법조비리와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이 지역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대전지검이 지난해말 일부 브로커 사무장 고용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등기신청과 관련한 명의대여 변호사와 법무장, 사무장 등을 기소한바 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올해들어 5월 말 현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4명이 입건됐고, 5명을 기소한 상태다.
검찰이 대전변호사회에 일부 변호사 사무실의 수임 내역과 사무원 등록 현황 등의 자료를 수집해간 만큼 추가기소와 입건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무장 변호사와 사무장 법무사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실제 운영 업주가 아닌 사무장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변호사를 고용해 변호사에게 월급을 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 사무실을 말한다.
이럴 경우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보다는 사무장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다보니, 제대로된 법률 자문을 받지 못한 의뢰인들의 피해가 확산될 공산이 크다.
지역의 C변호사는 “변호사와 법무사 숫자가 급증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같은 이익 중심형 사무실도 급증하고 있는 것 같다”며 “법조인 스스로가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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