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응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상세주소를 적극 부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세주소가 없어 세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위급상황 시 119구조대원 등이 건물 내 진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세주소 부여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찾아가는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 밀집지역을 상세주소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시청 토지정보과에 문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특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을 일제 조사해 주소를 우선 부여하고, 다가구주택 등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ㆍ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직접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으로 22일부터 시행하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제도에 따른 것이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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