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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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며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은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일부 금융회사들이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품은 영업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왔다.
금감원은 이 같은 관행이 소비자의 불편을 불러온다고 판단해 계좌 해지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예·적금이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되고 다른 계좌로 재예치되도록 미리 신청하는 서비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은 예·적금 만기를 안내하고 만기 이후 자동 해지·재예치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는 이런 서비스가 아직 미흡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과 권역별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온라인 비대면 해지와 자동 해지 관련 개선 방안을 올해 4분기 중 마련해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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