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사기 행각을 벌이던 보호관찰 청소년 A군(17)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대전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외출제한명령 2개월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고졸검정고시, 취업 등의 장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처분을 받았으나 무절제한 생활을 이어왔다.
A군은 보호관찰기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렌트 차량을 운전하고 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인정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A군은 소년원에 유치됐다.
보호관찰 청소년은 1호~10호 처분을 받으며, 소년원에 구금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을 하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있다.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처분 단계를 강화하고, 소년원 구금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대전준법지원센터는 올 상반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대상자 29명을 구인하고 33명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변경했다.
성우제 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바로잡는 동시에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청소년 117명에게는 총 2500만원 상당의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희망 줌인 사진학교’, ‘제3기 색소폰학교’, ‘금연치료’ 등 비행 청소년들의 자존감 및 건강 회복,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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