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로 통학하던 변별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지역에서 비슷한 내용의 성폭행 범죄가 반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54)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심에서 A씨는 징역 2년(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충남 한 시군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로 통학하던 지적장애인 B씨(14)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해 2015년 12월과 지난해 1월께 2차례에 걸쳐 성폭행했으며, 범죄를 저지른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관계를 지속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지난 2012년 충남의 버스기사 4명이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로 통학하는 정신지체장애인 C양(당시 17세)을 장기간 성폭행해 논란이 된바 있다.
당시 원심에서는 버스기사들이 첫 성폭행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성관계 후 ‘용돈’ 명목으로 돈이나 먹을 것을 준 점과 이를 C양이 받은 점 등 일부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해 D씨에게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E씨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F씨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미수에 그친 G씨에게는 무죄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한 바있다.
이들은 이후에 고법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등법원에서는 D씨 징역 4년, E씨 징역 2년, F씨 징역 3년, 그리고 무죄를 받았던 G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해 9월 2심의 형을 확정했다.
고등법원은 C양이 돈과 음식을 받으며 성행위를 한 것이 표면상으로는 성매매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상황 대처를 할 수 없는 C양에게 버스기사들이 정신장애라는 특수성을 위력으로 행사해 성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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