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정비해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교육통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올해부터 유치원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통계조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출된 교육통계는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목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학생수 전망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정책도 세울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통계자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기본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은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해 보다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통계조사 운영·관리 체제를 갖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빅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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