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교육학부모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5월 26일 전국의 시ㆍ도교육감들이 공휴일에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운영을 제한하는 ‘학원 휴일휴무제’ 입법화를 건의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논의에서 중ㆍ고등학생이 대상에 빠졌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유치원ㆍ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휴일휴무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광주, 인천, 세종, 제주, 충북등 일부 시·도교육감만이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에 찬성입장을 밝혔고, 대전시교육감의 입장은 미온적”이라며 “학생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초ㆍ중ㆍ고교생에 전면적으로’ 학원 휴일휴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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