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법인 사무실에서 발견된 대포통장과 관련 범죄 물품들./충남경찰청 제공. |
A/S 보장까지 해 호객..경찰 “처벌 강화 시급”
이체한도가 큰 법인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자 경찰이 보급 차단에 나섰다.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 26명을 붙잡아 A(34)씨 등 1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 대포통장을 사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자 B(44)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전주와 세종 등 전국에 유령법인 93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330여 개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지인들의 개인 정보로 법인 대포통장을 만들어 개당 150만∼200만 원에 판매했다. 지인들에게는 개당 30만 원 상당의 사례금을 쥐어줬다.
대포통장 판매를 위해서는 호객행위도 동원했다. 비밀번호와 OTP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통장 명의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후처리(A/S)를 해준다고 꼬드긴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일당이 벌어들인 돈은 6억 6000만 원에 달했다. 법인 통장은 개인 통장에 비해 1일 이체 한도가 크다는 점이 범죄자들에게는 매력이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법인 설립이 쉬워졌다는 점은 악용됐다.
노세호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허위법인 설립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것 자체가 범죄”라며 “명의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나 처벌 수위 강화, 사후점검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 브리핑하는 노세호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 경찰이 제시한 증거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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