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악의 가뭄에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서해안의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10일 정도 빠르게 올라 고수온전조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고수온으로 377만마리의 조피볼락(우럭)이 떼죽음을 당한 천수만 양식장 피해모습.<충남도제공> |
지난해도 고수온에 천수만 우럭 377만 마리 떼죽음
충남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고수온특약 80% 지원키로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이어 때 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 가두리양식의 본격적인 입식을 앞두고 어민피해가 우려된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대천항 인근 바닷물 평균온도는 영상 20.8℃로 평년 20.1℃ 대비 0.7℃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평년 6월 하순에 나타나는 해수온도로 10일 정도 앞당겨졌다.
지난달 28일에도 서해 효자도 인근 해수 평균온도를 측정한 결과 영상 17.0℃로 평균(10년) 해수온도 15.5℃에 비해 1.5℃가 높았는데 이 역시 10일 정도 앞당겨졌다.
서해안의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최근 고온현상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충남도는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해수면과 수량이 줄었다. 가뭄에 이어 장마철마저 마른 장마로 이어지면 바닷물의 고온 전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충남의 서해안 바닷물 온도는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면 7월에 26℃를 넘어서고 8월 초순을 전후로 28℃에 달해 양식업에 대한 본격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예측하고 있다.
충남의 대표적 가두리양식장인 천수만에서는 130개 양식어민이 조피볼락(우럭) 등 6440만8000마리를 기르고 있다. 지난해에도 고수온으로 377만1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50억원의 피해를 냈지만, 재해보험을 제대로 들지 않아 보상금액은 10억원에 불과했다. 2013년에도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 양식 중이던 499만9000마리가 집단폐사, 53억원의 피해를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도내 양식어민을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고수온피해 특약가입의 자부담 보험료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적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당한 양식어가의 어업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충남도는 2015년부터 양식어가의 보험가입확대를 위해 국비보조 보험료(50%) 이외에 어업인 자부담보험료(50%)의 30%를 시·군과 공동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경영 부담으로 특약가입을 꺼리는 어민이 많자 도는 자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행지침을 개정, 보험료 추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지침은 특약가입에 따른 자부담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피볼락(우럭) 양식장의 고수온 특약포함 보험료(보상금 1억원)는 380만원으로 어민들은 그동안 114만원을 부담했지만, 이제는 48만원 만 내면 된다.
충남도 맹부영 해양수산국장은 “고수온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지침을 개정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고수온 특약 가입지원을 대폭 늘렸다”며 “고수온에 대비한 근본 대책으로 생태복원, 양식어장개발, 심해가두리양식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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