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드래곤이 USB로 선보인 앨범 '권지용'은 독특한 사용 방식으로 화제를 모았다. 해당 USB에는 MP3 같은 음원 파일이 없다. 대신 케이스에 담긴 시리얼 넘버를 입력한 뒤 지드래곤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한 특정 사이트에서 음원과 뮤직비디오 등을 다운 받아야 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공인 음악차트인 가온차트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음콘협) 측은 '앨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음콘협 측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가온차트는 '권지용' USB를 저작권법상 전송(다운로드 서비스)이라고 판단하고 디지털 차트와 다운로드 차트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저작권법은 CD, TAPE, LP, USB 등 음원을 담은 유형에 상관없이 디지털 음원 자체를 '음반'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음콘협 측은 유형물에 음이 고정된 것만 '앨범'으로 분류하고 판매량 집계에 반영하고 있다. 즉, '권지용' USB가 저작권법상 '음반'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가온차트 집계 기준상의 '앨범'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음콘협 측은 “'권지용' USB는 지금까지 선보였던 음악 매체만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새로운 상품”이라며 “이를 판단해야 하는 근거의 부족과 본 사례를 '앨범'으로 인정했을 때 오는 가온차트의 영향, 그리고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USB에 음을 고정해서 출시할 경우엔 바로 앨범 판매량에 집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문체부, 대중음악산업계 등과 새로운 차트 카테고리의 개발 등 뉴미디어 상품이 보다 일관성있게 차트에 반영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드래곤의 소속사 YG는 이날 “음콘협 측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음악을 담는 방식을 고전적인 형태로 가두는 것과 시대에 맞지 않는 집계 방식은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YG는 “'권지용' USB는 링크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까지 가능한 양방향 서비스이며 앨범을 구입한 팬들에게 음악뿐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서비스해주기 위한 업그레이드된 방식”이라고 강조하며 USB에 음원을 담지 않아 집계를 할 수 없다는 음콘협 측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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