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통계조사는 대기ㆍ폐수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을 취급(제조, 보관ㆍ저장, 사용, 수출ㆍ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2년마다 실시된다.
지난 1년간 제품별 취급량이 연간 1t(유해화학물질 100kg)을 초과 할 경우 화학물질 통계조사시스템을 이용해 작성한 조사표를 오는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취급량이 조사 기준 이하거나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제신고서 또는 간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만약 기한 내에 조사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제출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된 자료는 금강청의 검증을 거쳐 내년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경용 금강환경청장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통해 화학산업 규모와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가 화학물질 사고 대응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상 사업장들이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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