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을 빼돌려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쓰거나, 도박자금으로 썼던 충남의 공무원에게 법원이 원심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국고손실과 공전자기록 위작,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3억 5431만원 추징을 받았다.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는 벌금 500만원과 6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충남의 한 시군 환경사업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고, C씨는 소장으로 재직했다.
C소장은 B씨에게 지난 2015년 10월께 연말회식을 해야하니 거래 업체에 450만원을 지출하고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돌려 이 업체에서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다. B씨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업체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250만원을 송금받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수법은 연초에도 이어져 900만원을 물품 구매에 사용하고 400만원을 송금받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임의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B씨의 단독 범행까지 모방된다.
B씨는 업체들에게 초과 지출 금액을 지급하고 업체들로부터 현금을 돌려받는 같은 방식으로 돈을 유용해 이들 금액을 도박자금 등에 사용했다.
B씨가 업체들에게 초과 지급후 돌려받은 금액이 3억 5431만원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도박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약 6개월의 단기간에 3억 5400만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하고 범행을 위해 수차례 공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등 횡령금액,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경위와 방법 등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자체의 예산에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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