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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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분석 결과
#1=현장조사 당시 A어르신(87)의 얼굴과 몸에는 학대로 인한 멍자국과 붓기가 이곳저곳에서 발견됐다. 상담원들이 얼굴에 생긴 상처에 대해 묻자 A어르신은 시종일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말하며 학대상황을 부인한다.
정신질환이 있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A어르신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이웃의 신고로 접수된 사건이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개입을 거부한 A어르신은 지속적인 상담과 설득에도 아들이 잘해준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자녀들에게도 여러차례 연락해 설득했지만 기관의 개입을 거부했다. 보호기관은 지속적인 설득으로 피해노인과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사건 해결을 진행 중이다.
#2=대전에 사는 80대 노부부는 30년 전 대전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B할머니(73)를 누에치는 일을 시키기 위해 집으로 데려온다. 이 할머니는 부부가 시키는 모든 일을 해왔으며 경제적 대가는 일절 받지 않았다. 심지어 할머니의 기초생활수급비도 이 노부부가 관리하고 사용했다. 이 부부는 할머니를 본인들의 병간호와 가사를 해결해주는 노예로 생각하고 있었고, 일을 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 이유가 있었다. 이 노부부의 자녀 2명이 B할머니와 학대행위자(남) 사이에서 태어났고, 자녀들 때문에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 노인보호기관은 이 노부부에게 학대행위를 지속할 경우 처벌이 가능함을 숙지시키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대전지역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전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ㆍ접수된 사례는 모두 405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된 사례는 110건(27%)에 달했다.
지난 2014년 전체 신고건수 299건(학대사례 84건), 2015년 296건(학대 98건)에 비해 급증했다.
신고접수 현황은 지난 2015년 대비 일반사례는 48.9%, 학대사례는 12.2%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신고접수율과 상담 건수율 등이 모두 증가했다.
노인학대 신고가 급증한 것은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연계강화가 원인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최근 경찰서를 통한 서신접수 비중이 높아졌다. 지난 2015년 서신접수 건수는 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38건으로 급증해 학대 건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들은 위급성에 따라 응급과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분류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학대 판정 가운데 잠재적 사례가 71건(6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응급 35건(32%), 응급 4건(3.6%) 순이었다. 잠재적 사례는 가족과 의사 소통이 없다보니 노인학대 상황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올해는 노인학대 사례 발굴을 위해 경찰, 관할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며 “노인학대 사례가 조기에 발견돼 학대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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