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3월 대전시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년반을 끌어온 소송에서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하면서 대전시의 법정 싸움 태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일정한 판단을 했다. 노은도매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이 대전시를 방문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했고 결과가 예측됐지만, 시는 거들떠보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패소했다.
#2= 서울시는 40명의 변호사들이 시청 내에서 근무하고 있다. 임기제 변호사가 25명, 일반 행정직이 15명이다. 이들은 각 부서에서 법률적 행정업무에 필요하다며 요청한 인력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채용이 이뤄졌다.
행정에 있어서 법률적 판단은 필수인 만큼 외부 법률 자문을 이용할때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가 가능하다며 내부 공무원들의 선호도가 높다.
지자체들이 송사에 휘말리고 있고, 각종 정책에서 법률 검토가 필수가 되면서 전문가인 변호사 채용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현재 법무담당관실 내에 2명의 변호사가 채용돼있다. 6급 1명은 5년 임기제 공무원이고, 7급 1명은 지난 2006년 구에서 채용한 변호사를 시로 발탁했다.
각 구에는 변호사 출신 전문가가 전혀 없고, 모든 법률적 자문은 시청에 문의해서 받고 있는 상태다.
현재 2명의 변호사로는 맡고 있는 행정심판과 소청심사 위원회 업무, 자치 법규 심사 등도 벅찬 상태다. 신규사업이나 대형 사업의 법률적 검토를 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부산시와 광주, 울산 등도 5명 내외의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대전시가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변호사를 채용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얼마전 지자체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무 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자체들이 정책 입안과 지행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고용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무담당관 조항을 신설하고 지자체는 소송에 관한 사무,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 조례안 및 규칙안의 입안 등 업무를 수행할 법무 담당관을 두도록 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문 변호사를 두고 있지만, 직접 실무관으로 채용하는 공무원과는 사업 검토 깊이부터가 다르다.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지자체의 잘못된 정책 집행과 관련한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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