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首개헌, 권력구조, 선거구제 논의에 함몰 경계해야
지방분권도 지역맞춤 조항 반영 민ㆍ관ㆍ정 역량모아야
충청이 ‘대한민국 호’(號)의 중심이 되기 위한 골든타임이 점점 다가오면서 지역역량 결집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87년 체제’를 극복할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총론은 같지만 이에 대한 각론은 지역별 정파별로 다를 수 있어 충청권 뜻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제2국무회의 신설 등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회 개헌특위도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논의에 속도를 낼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 자리에선 특위활동 기한 연장과 구체적인 개헌관련 로드맵 마련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인 6월 13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공고(20일 이상), 개헌안 의결(공고 뒤 60일 이내)을 거쳐 국민투표(의결 뒤 30일 이내)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
때문에 내년 2월 중순께 개헌안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정치권의 이견은 없다.
개헌안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핵심 어젠다는 권력구조 및 선거구제 개편이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당·정파별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등으로 견해가 갈린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국회의원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접점을 찾기가 매우 난망하다.
때문에 앞으로 개헌정국에서 정치권은 이에 대한 논의에 빠지면서 논쟁을 지루하게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충청권의 숙원인 행정수도 및 지방분권 개헌은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헌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서갑), 이상민(대전유성을), 변재일(청주청원),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용기(대전대덕), 성일종(서산태안) 등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 민ㆍ관ㆍ정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정치·행정수도로 거듭나려면 개헌이 필수적이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 때문이다.
현행헌법에 ‘수도=서울’ 조항은 없지만, 관습헌법상 국민이 서울을 수도로 받아들이고 있어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행정수도 건설은 위헌이라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 때문에 개헌안에 ‘행정수도=세종시’ 조항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방분권형 개헌 역시 충청권의 과제다.
지방분권에 대한 총론에는 문 대통령과 국회가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세부사항을 놓고는 이론이 생길 개연성이 있다.
인구와 경제력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규제완화로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이 충청권인 점을 감안할 때 헌법에 이같은 우려를 차단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문 대통령이 세종시와 제주도를 가리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권이 우리나라 중심으로 우뚝서기 위해선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 맞춤형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 2월까지 시간이 결코 많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지방분권의 수준과 방법 등에 대해 지역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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