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 전경. <중도일보DB> |
충남도는 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와 합동으로 도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주택법 위반 업체 34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일부 주택건설업체가 부도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렵자 사업실적 등 등록기준이 미달한 상태에서 불법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주택건설협회에 의무 보고하는 기술자 현황을 빠뜨렸다 적발됐다.
사무실 또는 건축기사를 보유하지 않아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업체도 33곳에 달해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이 3개월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경고대상 업체는 앞으로 1년간 재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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