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재난 예방과 응급복구에 활용하기 위해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법정용도 내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용범위와 사례를 중심으로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평상시 재난예방사업과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때 응급복구사업의 기금운용절차를 세분화해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는 재난 예방활동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기금을 사전 예방활동을 위해 누적적립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매년 적립하고 있는 약 100억원의 기금 중 30%에 해당하는 약 30억원 정도를 해마다 기금사업비로 편성해 왔다.
시는 적립된 1200억원 중 기금사업비를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방동대교 등 주요 교량과 공공건축물 105곳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 및 내진보강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가뭄에 따른 긴급대책비 5억원을 편성해 농업용 공공관정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우연 시 시민안전실장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재난관리기금은 시의 긴급한 재난관리 수요에 가장 효과적인 재정적 수단이다”이라며 “기금 보유액이 1200억원을 넘어선 만큼 올해부터는 법령에 정해진 용도 범위 내에서 대전의 재난관리에 효과적으로 기금을 활용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 재난예방사업,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각종 보수·보강 등 재난관리 수요에 사용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매년 재난에 대비해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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