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판매&렌털 매장 15개 내외 추정
무허가 영업점 늘어도 단속할 규제 ‘전무’
“남문광장 외곽 전동모빌리티 트랙 조성됐으면”
7월부터 전동모빌리티 보험 상품 출시될 듯
대전에도 전동휠과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개인용 이동수단) 판매점이 등장하고 있다.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꼽히는 만큼 지역에서도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무허가 영업점이 성행하는 부작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탈 곳의 제한과 정부차원의 법적인 규제가 전무 한 점은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6월 현재 대전 지역의 렌털&판매숍은 15개 내외로 추정된다.
대부분 만년동과 둔산동, 월평동, 궁동 등 갑천변 주변에 모여있다.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전동휠과 킥보드를 렌털하는 소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만년동에 있는 전동모빌리티 매장인 에코라이딩(대표 이승우)은 렌털과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기 곳으로 다양한 종류의 라이딩 제품과 렌털용 안전장비가 진열, 구비 돼 있다.
이승우 에코라이딩 대표는 “대전에도 최근 2~3년 사이 전동모빌리티 매장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어린이날 등 성수기 시즌에는 판매가 높고, 주말과 공휴일은 렌털 고객이 많다. 앞으로도 수요는 꾸준히 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수요 증가는 예상되지만, 몇몇 문제점은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허가 영업점이다.
인증받은 기업과 제품을 판매하는 공식 영업점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인증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판매하거나 렌하는 곳이 등장하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우 대표는 “공식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안전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주행중 작동이 안되거나 꺼질 수 있어 부상 위험에 노출돼 있고 AS도 받지 못할 수 있어 구매와 렌털시 공식 판매점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문제점은 전동휠과 킥보드가 매우 인기 있는이동수단임에도 탈 곳이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된 법적인 규제가 전무하다. 도로나 인도에서 주행은 사실상 불법인 제품이 많고, 광장에서는 자전거와 추돌 위험이 커 출입이 불가한 곳도 다수다. 대전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대전예술의 전당과 수목원, 갑천변에서만 허용되고, 엑스포 남문 광장은 막혀있다.
일각에서는 “출입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자전거가 다니는 광장 외곽으로 전동모빌리티가 다닐 수 있는 트랙을 조성해서 다양한 이동수단의 소비층을 수용하는 것이 올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동모빌리티 산업 관련 법 제정이 우선이다. 불법 영업소는 경찰과 지자체가 단속하고, 전동기기 전용도로는 정부차원에서 지정해야만 소비자의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승우 대표는 “렌털 고객에게 안전교육을 필수로 하고 있지만,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7월부터는 전동모빌리티 관련 보험 상품이 출시돼 더욱 안전하게 전동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전동모빌리티 수요에 발맞춰 정부차원의 발빠른 규제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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