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 세종ㆍ충남본부와 충남공무원노조, 충남시ㆍ군의장단협의회 등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개정반대 공동대책위가 13일 충남도청에서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
충남도의회는 16일 본회의서 조례안 통과시킬 듯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도내 15개 시ㆍ군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장·군수들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14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정조례 중단 성명’을 통해 “권력을 앞세워 시·군 지방의회의 민주적인 관여를 배제한 채 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중앙부처,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도 감사, 자체감사 등 빈번한 감사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충남도의회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는 자치권 훼손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충남도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세종ㆍ충남본부와 충남공무원노조, 충남 시ㆍ군의장단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조례개정반대 공동대책위(행감반대 공대위)는 지난 13일 오후 충남도청 입구에서 충남도의회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행감반대 공대위는 “도의회가 권한을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시ㆍ군에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도의원들이 단체장에게 영향력을 높여 민원해결을 하려는 사심이 앞서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이어 충남시군의장단협의회는 윤석우 충남도의장과 면담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반대하는 의장단 서명을 전달했다.
이기성 충남시군의장회장도 “충남도의회 시군감사 조례개정은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효율을 떨어트리는 문제가 우려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일 제296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종문 도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광역의회인 충남도의회가 기초단체인 시군에 대한 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1조는 도의회의 시군감사를 ‘할 수있다’고 규정하지만, 하위법인 시행령에서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해 논란을 빚어왔다.
법과 시행령의 엇박자에 충남도의회가 최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접 감사할 수 있다” 답변을 받아내자 조례 개정안을 내고 오는 1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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